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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공제조합의 임원

제47조의2

제47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① 공제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종류, 이사ㆍ감사의 자격ㆍ정수ㆍ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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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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