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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조사반의 구성 등)

조사반의 구성 등

제50조

제50조(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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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조사반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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