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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제52조

제52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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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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