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제14조–제20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법령안 입법예고

제14조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고방법

제15조

제15조(예고방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법령안의 복사비용

제17조

제17조(법령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법령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출의견의 처리

제18조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제19조

제19조(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제20조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