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①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3.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②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도 보내야 한다. 다만,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한 법령안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낸 법령안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 심사 요청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절차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
3.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4.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심사 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5. 그 밖에 입법 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⑤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2.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3. 그 밖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및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제23조의2(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① 법제처장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대통령령을 공포하거나 총리령안ㆍ부령안ㆍ대통령훈령안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포 또는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