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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8조–제3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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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제28조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ㆍ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시행 2. 법제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3. 소속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인사관리기준의 제정ㆍ시행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 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 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ㆍ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제28조의2

제28조의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제29조

제29조(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하 이 항에서 "법령안등"이라 한다)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등에 대하여 입안지원을 하거나 법적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제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등 법제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법제교육

제29조의2

제29조의2(법제교육)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 입안ㆍ해석, 자치법규 입안ㆍ해석,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법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장은 필요한 법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자치입법 지원

제29조의3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자치입법 지원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1.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려는 경우 해당 지침에 대한 자문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관한 조언ㆍ권고ㆍ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관한 자문 등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⑥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정비지원, 제5항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제29조의4

제29조의4(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①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을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이하 "자치입법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입법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제처차장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실장, 국장, 본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나. 시, 군 및 자치구: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③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④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치입법조정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조정ㆍ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조정협의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수당

제29조의5

제29조의5(수당)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제30조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해당 소관기관ㆍ관계 기관 통보 및 의견 수렴 3. 정부의 입법 단계(입법예고부터 법령안 공포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별 법령안 등 입법정보 공개 및 제출의견 접수 4. 법령안ㆍ대통령훈령안ㆍ국무총리훈령안의 입안 및 심사 5. 훈령ㆍ예규등에 관한 입안ㆍ심사ㆍ해석 6.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및 결과회신 7.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원 8. 법령정보(훈령ㆍ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자치법규 지원사례, 그 밖에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법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그 밖에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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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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