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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2(법제교육)

법제교육

제29조의2

제29조의2(법제교육)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 입안ㆍ해석, 자치법규 입안ㆍ해석,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법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장은 필요한 법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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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2(법제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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