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제4조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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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총괄ㆍ조정한다.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처입법계획의 내용
제6조(부처입법계획의 내용) ① 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입법 추진배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 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일정에는 입안 시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계획,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 시기, 국회 제출 시기 및 시행 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제7조(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와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안의 국회 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정부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제10조(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중ㆍ장기 입법계획
제10조의2(중ㆍ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ㆍ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ㆍ장기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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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