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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제24조–제25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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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비의 추진

제24조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ㆍ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ㆍ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의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ㆍ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ㆍ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ㆍ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제정비 추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하 "제도개선사항"이라 한다) 중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 등 제도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제24조의3

제24조의3(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사항의 검토ㆍ정비를 총괄하여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법 절차 진행의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2. 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입안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일괄정비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③ 법제처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총괄기관의 장 및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제24조의4

제24조의4(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ㆍ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제24조의5

제24조의5(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ㆍ개정하거나 검토ㆍ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ㆍ기준ㆍ방법ㆍ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안의 입안 기준

제24조의6

제24조의6(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안의 입안 기준)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안을 입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무의 통일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치법규에서 정할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입안 기준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적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제25조

제25조(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합리화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ㆍ예규등과 중복ㆍ상충되는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

제25조의2

제25조의2(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 ① 법제처장은 제24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ㆍ예규등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ㆍ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ㆍ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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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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