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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제24조의3

제24조의3(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사항의 검토ㆍ정비를 총괄하여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법 절차 진행의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2. 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입안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일괄정비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③ 법제처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총괄기관의 장 및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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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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