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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2(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하 "제도개선사항"이라 한다) 중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 등 제도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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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2(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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