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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제9조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정부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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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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