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제28조의2
제28조의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제28조의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