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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636호
공포일
2025년 7월 6일
조문 수
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제2조(기준소득월액)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제2조의2(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직원의 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3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2조의3(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양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태아인 자녀, 손자 또는 손녀인 사실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

제3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제3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별정우체국 설치예정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제4조(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시설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서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제5조(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여부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제6조(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①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중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지정인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승계신청은 피지정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가 있은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제11조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11조(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취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체국 또는 다른 별정우체국이 그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직원에게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 당시의 직종 및 직급별 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직무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시설사용료

제12조(시설사용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당시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에 준하는 정도의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청구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보상금 산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 취소 연월일 및 보상금 청구사유

3. 청구액(청구액 명세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15조

제15조 삭제

제16조설립등기

제16조(설립등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방법

7.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제17조소득자료의 제출

제17조(소득자료의 제출)

① 법 제4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및 같은 표 제1호 각 목의 금액: 매년 3월 31일까지

2. 별표 1 제1호 각 목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같은 표 제3호다목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까지

② 연금관리단은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18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에 드는 자금에 대한 장기 판단과 급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국장은 직원이 증감하거나 퇴직ㆍ사망ㆍ전출(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하거나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이하 "관할우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금관리단에 직원 임용 보고서와 함께 급여카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법 제24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금관리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연금관리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19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②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간 배당실적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웃도는 주식

제20조수익사업

제20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제21조회계연도

제21조(회계연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

제23조(결산)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5조운영경비

제25조(운영경비)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6조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제26조(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① 연금관리단은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급여번호를 부여한 급여카드의 정본 및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갖추어 두어 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 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과 소속 국장(해당 직원이 소속한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을 때에는 급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4조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

2. 제56조에 따른 미납금의 감액사유

제27조연금증서의 교부

제27조(연금증서의 교부)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연금지급일 등

제28조(연금지급일 등)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를 지급할 때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제29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제29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0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제30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등분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31조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제31조(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① 법 제24조의5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 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24조의5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행방불명자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등

제32조(행방불명자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등)

① 동순위 또는 차(次)순위의 유족이 법 제24조의5제6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조의3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5제6항에 따른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3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의 원연금액의 3년분(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3년분,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가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가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수)}× 1/36

2. 단기급여: 원급여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급여 외의 장기급여: 원급여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연금관리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직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국장은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34조(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2조의2를 준용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은 직원 전체(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직원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4월 25일까지 소속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

제35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제36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36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퇴직한 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37조퇴직급여의 청구 등

제37조(퇴직급여의 청구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국장은 지체 없이 급여의 제한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장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급여와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유족급여의 청구

제38조(유족급여의 청구) 법 제25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원이었던 사람의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국장은 지체 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 및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8조의2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3

제39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제39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법 제25조의5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직원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②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망한 직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 중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1.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25조의5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직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재해부조금

제40조(재해부조금)

① 법 제25조의6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 및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직원이 항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6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39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26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13

③ 법 제25조의6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제41조퇴직수당

제41조(퇴직수당)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27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92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2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900

제41조의2

제41조의2

제42조퇴직수당의 청구

제42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25조의7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소속 국장은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급여의 제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퇴직수당청구서를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2조의2(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법 제25조의10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본칙 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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