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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의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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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

제2조

제2조(기준소득월액)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제2조의2

제2조의2(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직원의 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2조의3

제2조의3(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양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태아인 자녀, 손자 또는 손녀인 사실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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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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