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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장 심사청구

제65조–제7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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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절차

제65조

제65조(심사청구의 절차)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급여에 관한 이의 내용, 심사청구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제66조

제66조(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①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이하 이 장에서 "급여심사이사회"라 한다)의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인 이사 중 연장자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서 이사장은 의결권이 없다.

청구서의 보완 등

제67조

제67조(청구서의 보완 등) ① 연금관리단은 제65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에서 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이사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급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

제68조

제6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연금관리단은 제65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관련되는 직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은 급여심사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급여심사이사회는 급여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심사의 결정

제69조

제69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이사장 및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그 등본을 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결정의 효력

제70조

제70조(결정의 효력) 급여심사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그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관계인에 대한 실비보상

제71조

제71조(관계인에 대한 실비보상) 연금관리단은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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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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