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2조–제74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서식

제72조

제72조(서식)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연금관리단이 정한다.

권한의 위임

제73조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및 직원의 배치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ㆍ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 결정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의 결정 4.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관의 인가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임원의 임면 6.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7. 법 제16조의6에 따른 임원의 겸직 허가 8. 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9. 법 제22조에 따른 연금관리단에 대한 감독, 보고명령 및 검사 10.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일시 유예의 승인 1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승인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5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 제정 14.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액의 통지 15. 제23조에 따른 연금관리단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접수 16.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7.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및 통지 18. 제3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19.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지명 및 위촉 20. 제52조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승인 21.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산금 통보의 접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통보의 수리 및 그 지정의 해지 3. 법 제4조에 따른 국장의 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비의 지급과 물품의 교부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및 사용료의 지급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청문 7.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의 확인 8. 제5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결정 9. 제6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시 10. 제8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신청의 접수 및 그에 따른 후속업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

제7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국장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연금관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②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직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또는 단기급여의 지급ㆍ제한ㆍ정지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