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15조–제25조 · 1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설립등기

제16조

제16조(설립등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방법 7.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소득자료의 제출

제17조

제17조(소득자료의 제출) ① 법 제4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및 같은 표 제1호 각 목의 금액: 매년 3월 31일까지 2. 별표 1 제1호 각 목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같은 표 제3호다목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까지 ② 연금관리단은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18조

제18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에 드는 자금에 대한 장기 판단과 급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국장은 직원이 증감하거나 퇴직ㆍ사망ㆍ전출(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하거나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이하 "관할우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금관리단에 직원 임용 보고서와 함께 급여카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법 제24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금관리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연금관리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19조

제19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②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간 배당실적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웃도는 주식

수익사업

제20조

제20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회계연도

제21조

제21조(회계연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처리의 원칙

제22조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결산

제23조

제23조(결산)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

제24조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운영경비

제25조

제25조(운영경비)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