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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6조(설립등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6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16조

제16조(설립등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방법 7.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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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6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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