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19조
제19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②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간 배당실적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웃도는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