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제20조
제20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수익사업
제20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0조(수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