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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계획 및 예산

제24조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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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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