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제66조
제66조(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①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이하 이 장에서 "급여심사이사회"라 한다)의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인 이사 중 연장자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서 이사장은 의결권이 없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6조(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제66조(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①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이하 이 장에서 "급여심사이사회"라 한다)의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인 이사 중 연장자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서 이사장은 의결권이 없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6조(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