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효력
제70조
제70조(결정의 효력) 급여심사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그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0조(결정의 효력)
결정의 효력
제70조(결정의 효력) 급여심사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그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0조(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