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2조의2
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센터장
제12조의3(센터장)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