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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9조–제2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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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9조

제19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명칭 등

제20조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지방병무청장

제21조

제21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병역판정관

제22조

제22조(병역판정관) ① 지방병무청장(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병역판정검사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병무지청장

제23조

제23조(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제24조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하부조직

제25조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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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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