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6조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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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소장
제17조(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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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