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1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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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3조(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의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소장
제14조(소장)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