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14조
제14조(소장)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소장)
소장
제14조(소장)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