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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6514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7. 21. · 91개 조문

2026. 7. 20.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③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대체역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병무청

직무

제3조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

제4조(하부조직)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차장

제5조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

제7조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기획조정관

제8조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 1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7.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의 개선

운영지원과

제9조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ㆍ조정 5. 삭제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병역자원국

제10조

제10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 2. 병역자원의 획득ㆍ조사 및 관리 3. 삭제 4. 삭제 5.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6. 삭제 7. 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9.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4. 입영판정검사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16. 병무행정 유선ㆍ무선 통신 관리 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19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23.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

입영동원국

제11조

제11조(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병 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관리 및 입영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삭제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13.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의2.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18. 삭제 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ㆍ관리 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사회복무국

제12조

제12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 3.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 4.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5. 삭제 6.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 7.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 10.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12.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13.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 14.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군사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16.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 17.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 19. 삭제 20. 삭제 21.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22.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23.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4. 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5.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직무

제12조의2

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센터장

제12조의3

제12조의3(센터장)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2조의4

제1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직무

제13조

제13조(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의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소장

제14조

제14조(소장)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5조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직무

제16조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소장

제17조

제17조(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8조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병무관서

직무

제19조

제19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명칭 등

제20조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지방병무청장

제21조

제21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병역판정관

제22조

제22조(병역판정관) ① 지방병무청장(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병역판정검사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병무지청장

제23조

제23조(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제24조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하부조직

제25조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제25조의2

제25조의2(구성)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25조의3

제2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국

제25조의4

제25조의4(사무국)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인사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3. 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7. 그 밖에 대체역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하부조직

제25조의5

제25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8조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장의2 삭제
제7장 삭제

부칙

부칙 <제20690호, 2008.02.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93호, 2009.03.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867호, 2009.12.07>부칙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290호, 2010.07.21>부칙

부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2687호, 2011.03.02>부칙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209호, 2011.10.10>부칙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6호, 2013.03.23>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890호, 2013.12.04>부칙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4970호, 2013.12.1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20호, 2013.12.24>부칙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4호, 2015.01.0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5호, 2015.05.26>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59호, 2015.11.20>부칙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75호, 2015.11.30>부칙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0호, 2015.12.30>부칙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220호, 2016.06.14>부칙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27619호, 2016.11.29>부칙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620호, 2016.11.29>부칙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7685호, 2016.12.27>부칙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8423호, 2017.11.14>부칙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1799호, 2021.06.22>부칙

부칙(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2204호, 2021.12.14>부칙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9호, 2022.05.09>부칙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59호, 2022.12.13>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33687호, 2023.08.30>부칙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0호, 2023.12.1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병무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013호, 2024.11.26>부칙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6104호, 2026.02.19>부칙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23호, 2026.06.23>부칙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6514호, 2026.07.21>부칙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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