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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제24조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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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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