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국
제12조
제12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 3.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 4.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5. 삭제 6.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 7.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 10.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12.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13.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 14.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군사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16.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 17.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 19. 삭제 20. 삭제 21.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22.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23.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4. 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5.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