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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제169조의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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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특례

제169조

제169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ㆍ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시업무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법 제83조제3항 각 호의 전시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시위임업무"라 한다)와 관련된 법령 2. 전시위임업무의 내용 및 수행 절차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전시위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이하 이 조에서 "병무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전시업무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⑩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에 따른 이수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업무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⑪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시업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안내하고 집합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⑫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⑬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업무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전시업무교육 이수 및 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2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69조의3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69조의4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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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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