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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68조의2–제68조의2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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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제68조의11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제68조의12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ㆍ교육 활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위치한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소년원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68조의13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제68조의14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공익복무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제68조의15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68조의16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8조의17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공익복무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8조의18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제68조의19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1. 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말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⑤ 삭제 ⑥ 삭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68조의20

제68조의20(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제4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⑤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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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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