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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제168조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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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

제155조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제155조의2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것 가.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나.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경우 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경우 2.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제155조의3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55조의4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 단서에서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왜소증이 있거나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경우 2.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 3.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경우 4.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경우 5.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경우 ③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면탈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약제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자료 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변동사항 확인 및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자료 2. 법 제77조의4제6항 및 이 조 제4항 각 호의 자료 ⑥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1. 삭제 2. 삭제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155조의6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제155조의7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156조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ㆍ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가. 5개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다.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6.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7.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ㆍ전역증의 교부ㆍ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4의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4의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4의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4의5.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결정 4의6.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7. 삭제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 1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12.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15.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16. 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10제5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1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8.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 분야의 복무 승인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ㆍ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징집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28. 법 제6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일, 재병역판정검사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일 및 소집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일 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29.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30의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31.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32의2. 법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ㆍ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6.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7조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ㆍ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및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3.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검사 5. 법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6. 법 제65조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적금의 정부지원

제158조의2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58조의3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 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 제11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5.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 6. 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7. 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2. 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13. 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등

여비 등의 환수

제158조의4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59조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제9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3. 제1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6.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1의2. 병역의무 기피자(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기피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 당시 기재한 여행국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3. 법 위반 조항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1조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2.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2조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또는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2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①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병역명문가 포상

제163조의3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제163조의4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의무자 지원시설

제163조의5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①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특기 추천, 병역진로설계 등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2. 병역의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 3. 군 복무 적응에 필요한 군 생활 및 자기계발 관련 정보제공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방불명자의 조사

제164조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기피자의 고발

제165조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하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포상금 지급

제166조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의료시설의 지정 등

제168조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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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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