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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병역의무자 지원시설

제163조의5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①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특기 추천, 병역진로설계 등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2. 병역의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 3. 군 복무 적응에 필요한 군 생활 및 자기계발 관련 정보제공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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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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