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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병역법 시행령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2조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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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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