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제한연령 등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
나.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3.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을 포함한다)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체육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까지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학생 입영등 연기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학적보유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학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입영일 등의 연기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ㆍ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하고 있는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2.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⑤ 삭제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가족의 범위 등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3.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을 의뢰하고,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복무기간을 마치면 보충역으로 편입을 의뢰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치면 소집을 해제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ㆍ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⑫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2.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3.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4.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법 제65조제8항제1호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5의2. 현역병(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6. 제6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ㆍ체육요원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ㆍ보충역ㆍ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①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2. 군무원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4.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5. 그 밖에 국가기관ㆍ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