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의2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