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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가족의 범위 등

제131조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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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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