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1. 삭제 2. 삭제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병무행정 →

제11장 병무행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