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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제68조의15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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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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