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8조의18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