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8조의18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