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계획
제2조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산업기술혁신계획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기술지원 공공기관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3.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4.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