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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39조–제44조의6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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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39조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2.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3. 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39조의2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40조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북한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41조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우수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42조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제43조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소속 기술진단ㆍ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3. 기술진단ㆍ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제44조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조의2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2. 법 제3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3. 산업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 진흥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조의3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의 조사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44조의4

제44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기금의 회계업무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기금의 회계연도 등

제44조의5

제44조의5(기금의 회계연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제44조의6

제44조의6(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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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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