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30조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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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기술진흥원 4. 기획평가원 5. 세라믹기술원 6. 시험원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3.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 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일 것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기술의 표준화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較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권리 보호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 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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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