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30조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