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제33조의2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 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일 것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 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일 것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