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32조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