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제31조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기술진흥원 4. 기획평가원 5. 세라믹기술원 6. 시험원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